지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8-04-02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디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9,000
    • +4.56%
    • 이더리움
    • 5,069,000
    • +9.86%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8.03%
    • 리플
    • 2,045
    • +6.96%
    • 솔라나
    • 340,500
    • +6.71%
    • 에이다
    • 1,410
    • +7.88%
    • 이오스
    • 1,146
    • +6.11%
    • 트론
    • 282
    • +4.06%
    • 스텔라루멘
    • 673
    • +1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9.34%
    • 체인링크
    • 25,650
    • +8.09%
    • 샌드박스
    • 843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