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입력 2018-04-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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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A 씨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 씨는 5년 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해당 호두과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또 이 호두과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문구용 스탬프까지 함께 팔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베 회원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며 화제가 됐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A 씨에게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자 A 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 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 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 씨가 부담하게 된다. A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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