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입력 2018-04-03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A 씨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 씨는 5년 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해당 호두과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또 이 호두과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문구용 스탬프까지 함께 팔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베 회원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며 화제가 됐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A 씨에게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자 A 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 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 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 씨가 부담하게 된다. A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97,000
    • -1.05%
    • 이더리움
    • 4,763,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81%
    • 리플
    • 2,048
    • +0.49%
    • 솔라나
    • 356,000
    • +0.31%
    • 에이다
    • 1,463
    • +7.89%
    • 이오스
    • 1,065
    • +6.18%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25
    • +70.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4.99%
    • 체인링크
    • 24,550
    • +13.19%
    • 샌드박스
    • 581
    • +16.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