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드론' 고도 제한 완화…150m→30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

입력 2018-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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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에서 수평거리 600m 내 가장 높은 건물 300m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빠르면 8월부터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을 300m까지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달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드론을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만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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