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입력 2018-04-03 14:23 수정 2018-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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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1일(주말 제외)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애초 고발에서 제외됐던 업체 임직원들까지 함께 기소했다.

3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0일 항공 촬영 업체 새한항업 등 11곳과 업체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업체는 새한항업을 비롯해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찰 참가 업체 수는 줄고 투찰 가격은 올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11개사를 포함, △공간정보기술 △한진정보통신 △삼아항업 등 총 1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주말을 포함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당황했다. 검찰이 판단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 1일까지다. 그동안 '늑장 고발'로 비판받았던 공정위가 또다시 사건을 묵히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자 검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그러나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28일까지"라며 "검찰에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임직원들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검찰 판단으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 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충분히 조사에 협조해서 담합을 입증할 수 있던 점을 감안해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들이 다른 담합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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