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카르텔 조사에 주로 사용하던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의 정보를 수집·분석·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 무결성을 보강하는 등 재벌 개혁의 칼날이 더 예리해진 것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해 3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가지 예규는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 간 업무처리지침’,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폐기까지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기존 고시에 없던 운반, 등록,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료 증명력의 핵심 요소인 자료의 무결성 및 관리 연속성을 충실히 보강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은 확인서 작성, 등록은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저장, 증거분석은 원본 보호를 위한 사본 생성, 보관·폐기는 5년 보관 뒤 폐기(소송진행 등 사유 시엔 예외) 및 폐기 시 피조사업체의 요청 시 폐기 확인서 교부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포렌식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강화했다. 디지털 자료 수집, 등록, 폐기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과 선별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여하고 피조사업체가 수집 자료 복사본 요청 시 공정위는 이에 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료의 개인 정보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피조사업체에 복사본 교부와 정보보호 요청권만 인정한 기존 고시에 자료 수집·선별 과정의 참여요청권까지 확대했다.
또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 보호 방안도 규정했다. 수집한 자료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증거분석이 끝나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선 삭제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로 피조사업체의 자료 제공이 활성화하고 조사의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