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직장 내 성폭력 즉각 신고 위한 ‘미투 방조 처벌법’ 발의

입력 2018-04-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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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신보라 의원실 제공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신보라 의원실 제공 )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을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소속 신보라 의원은 2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직장 내 미투 방조 처벌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나 작업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피해 방지대책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피해신고 의무화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KBS 양승동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오랜 시간 성범죄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 방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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