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수익을 거둬들인 운영진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2)씨 등 19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 일당은 운영진 7명이 사장과 부사장 등 직함을 달고, 직원 10여명이 사이트 개발·관리·홍보·수익금 인출 등 세부 업무를 나눠 맡는 식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은 잡지사·대형마트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하고,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무실은 중국과 한국에 둬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이씨는 전국에 체인점이 여럿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직원들도 중견기업 사장과 프로그래머, 회사원 등 멀쩡한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이들은 정상적인 직업이 있으면서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검거된 후에도 바깥과 연락을 취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정도로 범행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 동안 약 5400억원가량 도박금이 충전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08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경찰은 운영진 주거지와 장부·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토지·채권·주식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약 16억원을 환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성모(34) 씨 등 8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