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9000명(46만3000곳)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가능 인원 236만 명의 64%에 이르는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3월 2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5만739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6만6233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5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