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6년간 총 8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 직원을 신속히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