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주식을 관리종목 지정 직전에 처분한 것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호 DB손보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주식을 매각한 것은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적자를 내 금감원 조사를 받는 시점과 맞물려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내부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2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 변경으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2017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준기 DB(옛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 부사장은 2월 초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조합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2~3배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김 부사장을 비롯해 차병원 관련 공모자들을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김 부사장의 DB금융그룹 지분승계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그룹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부사장은 작년 말 기준 DB금융그룹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은 17.84%(3385만6750주)다. 김준기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46.5%(8822만3640주)로 늘어난다.
노조는 “현재 DB금융그룹의 지분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김남호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의) 특수관계인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B금융투자 관계자는 "김남호 부사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감독기관이 조사하면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인데도 차바이오텍 주식 매각 건으로 DB금융그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차바이오텍 대주주 일가의 주식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 부정거래 여부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