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입력 2018-04-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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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 회장, 박상진(65)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7)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단 출연, 승마 지원과 관련해 신 회장 등을 불러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도 이날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회장은 당초 이 재판부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겠다고 신청해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따로 재판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현안,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뇌물공여자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조사보다는 개별 지원행위가 주된 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 뇌물 혐의 관련 증인들이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 보좌관 출신 김건훈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기일 외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사장과 최 실장 등은 1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은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10분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은 최초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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