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30일부터 최대 연 20%를 웃돌던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내려간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연체금리 인하 적용을 받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적으로 부과해 왔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6~9%포인트, 보험사는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대출금리에 22%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를 매겨왔다. 이에 2금융권 차주들은 연체시 최고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30일부터는 전 금융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 내로 일괄적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 금융사들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번달 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