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8-04-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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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총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억 원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장을 통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두고 갔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관련 증언도 신빙성 없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당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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