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검사가 실제 인사 보복을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 지검, 통영 지청 발령으로 최종 부임지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으라 인사가 딜레이됐다. 그리고 날려야 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존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6월 8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후 두 달 동안 병가를 냈으며 지난달 29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