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만 1세 여아가 매니큐어 제거제를 10㎖ 정도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음(이화여대의대부속목동병원).
#2007년 5월 만 2세 남아가 아세톤을 25㎖ 정도 삼켜 병원에서 치료받음(서울아산병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매니큐어 제거제(아세톤 성분이 포함된 제품)가 리콜 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화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나, 이중 18개 제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매니큐어 제거제의 주성분인 '아세톤' 성분은 물에 지워지지 않는 물질을 잘 지우는 성질이 있으나 점막 등 눈, 코, 목, 폐를 자극하고 간과 신장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니큐어 제거제로 인한 영유아 중독사고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매니큐어 제거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매니큐어 제거제를 삼키는 등의 중독사고가 8건, 눈에 들어간 사고가 2건으로 집계됐다.
또 중독사고 8건 중 6건(75.0%)이 만 1세∼2세의 영유아에게 발생됐으며, 전체 10건 중 9건이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고된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매니큐어 제거제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이나 보육원 등에서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