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시 조원동에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18-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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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부지(구 국민임대홍보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 보유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완화했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6일 공모 공고하고, 5월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난 3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 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또한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중․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B-)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해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했다. 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300가구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300가구 이상) 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 특히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에서 C이상으로 추가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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