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지원을 받은 전체 대출액이 670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에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15곳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한 대출금액은 6757억 원, 대출건수는 8199건으로 집계됐다. 주된 혜택은 대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전체 대출건수(8199건) 가운데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된 대출건수(5686건)는 69.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5년 65.8%, 2016년 66.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까지 지원된 대출액은 3조6069억 원이었다. 지원 종류별로 보면, 만기연장(70.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자감면(21.3%), 이자유예(6%), 대환대출(2.6%) 순이었다.
금감원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 우수은행은 대형은행 중에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중소형은행 중에선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이었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대형은행 6곳(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과 중소형은행 9곳(씨티, SC,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지원 금액 등을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한다.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