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착수

입력 2018-04-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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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법률구조법' 16조에 규정된 이사장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체·정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혔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했을 때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구성원들에게 차별·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 구성원의 신뢰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성과급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이동식기억장치(USB) 400개 총 924만 원 상당을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은 지난 2월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지난 3월 5일 국내 처음으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이후 법무부에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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