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추경에 이어 세법개정 추진…총 9540억 수준 세금 감면

입력 2018-04-05 14:00 수정 2018-04-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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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청년 1명 고용하면 2년간 600만 원 세제 지원

▲세제 지원 효과(기획재정부)
▲세제 지원 효과(기획재정부)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 등을 위해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포함하면 이번 대책에 약 5조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과제'를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한 세제지원효과가 총 9540억 원이라고 밝혔다. 청년에 7840억 원, 일반 상시근로자가 17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은 고용증대세제 지원이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공제기간이 중소(연 1000만 원)·중견기업(연 700만 원)은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연 300만 원)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청년친화기업의 공제금액은 500만 원씩 상향됐다.

청년 1명이 청년친화기업인 중소기업에 3년 간 다닐 경우 최대 48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정규직 연 3만7000명, 일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면 6만4000명이 대상이다. 최대 공제가능금액은 3년 간 48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고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청년 창업에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됨에 따라 2500억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감면 업종이 28개에서 31개로 확대됐고, 공제율도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창업기업 연 14만 곳의 창업에 따른 세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에 따라 1600억 원의 세수지원효과도 예상된다. 연간 56만 명이 대상이며, 초임 2500만 원인 청년 1인당 연 45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와 비교하면 5년간 120만 원이 추가 경감되는 셈이다. 취업 후 5년 이내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이 30세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돼 640억 원의 세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연 15만 7000명이 대상이고, 가구당 연 3만~85만 원까지 내년부터 지원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특별법이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추경, 세제 지원,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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