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입력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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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협력업체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 육성ㆍ기업 유치 등 종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라북도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지정이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했고, 산업부는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을 결론지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산업 위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ㆍ협력업체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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