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과격시위·명예훼손으로 마트노조 경찰에 고소·고발

입력 2018-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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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마트 구로점에서 캐셔로 일하던 권모씨의 사망과 관련해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와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마트가 마트산업노조 측을 고소·고발했다.

이마트는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와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 구로점에서 캐셔로 일하던 직원 권 모 씨는 지난달 31일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마트산업노조는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마트노조는 추모집회를 마친 후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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