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상장법인들은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왔다.
그러다보니 올해 주총을 예고한 상장사 중 91%(코스피상장사 744곳 중 629곳, 코스닥 상장사 1197곳 중 1139곳)가 3월 마지막 2개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처럼 3월 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수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들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3월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하게 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또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겼다.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박 의원은 내실있는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4주 전까지 주총 소집 통지를 하도록 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총참여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