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입력 2018-04-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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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생중계…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할 듯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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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8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공판은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된다. 1일 평균 수만 명이 출입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질서유지 목적으로 일부 출입문이 통제된다. 법원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공익상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에서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 씨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친박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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