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콜비 제한에… 카카오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입력 2018-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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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즉시 배차’ 서비스에 국토교통부가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2000원 이상을 콜비로 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측은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6일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을 내고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출수수료는 대부분 지자체가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서울시는 00~04시 사이에만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르면 다음주 초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로 나뉜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며, 즉시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방식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선호출은 2000원 이내, 즉시배차는 2000원 이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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