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배임 및 사기 혐의 임직원 첫 구속

입력 2018-04-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4,000
    • -0.73%
    • 이더리움
    • 2,95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2.1%
    • 리플
    • 2,193
    • +0.14%
    • 솔라나
    • 125,900
    • -0.08%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31%
    • 체인링크
    • 13,120
    • +0.38%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