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배임 및 사기 혐의 임직원 첫 구속

입력 2018-04-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72,000
    • +2.08%
    • 이더리움
    • 3,342,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1.45%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200,000
    • +3.79%
    • 에이다
    • 486
    • +2.75%
    • 이오스
    • 648
    • +1.73%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00
    • +2.42%
    • 체인링크
    • 15,400
    • +1.65%
    • 샌드박스
    • 352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