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화 장애 피해 보상액 규모는…?

입력 2018-04-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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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SK텔레콤의 보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통신 장애는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 동안 발생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통신 장애 시간은 약관상 보상 기준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무려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 명에게 기본요금(약정할인, 부가서비스 제외)의 10배를 보상했다. 또한,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000원) 기준으로 4355원가량을 보상받았다.

이번 장애처럼 약관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상한 전례도 있다. 작년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2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3만30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했다.

LG유플러스도 작년 9월 발생한 약 1시간의 통신 장애가 약관상 기준(3시간)에 미달했지만, 개별 고객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고문을 통해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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