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타이어-더블스타 신주인수계약 체결

입력 2018-04-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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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은 6일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주발행을 통한 사실상의 매매계약으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더블스타는 1주당 5000원씩 금호타이어에 6463억 원을 유상증자한다. 금호타이어 직원은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시설자금으로 최대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채권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연간 23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더블스타는 앞으로 3년간, 채권단도 5년간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채권단은 4년차부터 매년 지분의 절반씩 팔 수 있다. 더블스타는 5년이 지날 때까지,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유 주식 합계가 20% 이상이면 2명, 20%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더블스타는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자, 감자, 신주 발행, 지분연계증권 발행 등 금호타이어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하는 미래위원회도 만든다. 회사 정상화와 장기 발전 방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문화 개선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산업은행은 “방위산업 관련 승인,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만기 연장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7월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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