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 'BBB'로 하락…RBC비율 제재 '경고'

입력 2018-04-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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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이 제재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유상증자 지연이 계속돼서다.

8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두 노치 하향 조정했다. 워치리스트는 여전히 ‘하향검토’를 유지했다.

한신평은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금지급능력이 저하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지연이 지속되면서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엠지손해보험의 RBC비율은 11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 뿐 아니라 제재대상인 100%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신평은 후순위채 만기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엠지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00%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자기자본증액요구와 신규업무 제한 등의 개선조치가 동반된다.

특히 엠지손해보험은 수익구조가 불안정해 경상적인 이익 누적으로 RBC비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RBC비율 산정기준 강화, 시장금리 상승 등 비율 하락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계약의 높은 손해율은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지위가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지 못해 보험영업이익이 저조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건물매각이익 45억 원, 부실자산 처분이익 44억 원, 자회사 배당 19억 원 등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덕이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아 계열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대주단 주도로 지분매각 방안도 진행 중이다.

조정삼 수석애널리스트는 “향후 매각 진행상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추가 증자 여부 등을 점검해 계열 지원가능성을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또 금리상승이나 대규모 적자 시현 등으로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자체신용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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