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제한했다.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