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입력 2018-04-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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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불편' 생활규제 38건 정비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길홍근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길홍근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신혼부부ㆍ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도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ㆍ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도립ㆍ군립공원내 입지ㆍ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립ㆍ군립공원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립공원과 동일하다.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 장관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56개 도립ㆍ군립공원 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면적 등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무인도서(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생태복원ㆍ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ㆍ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쇠고기ㆍ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는 현재 편의점 등에 2대가 보급돼 있다.

식약처는 또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한 고가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시설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설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허가 시에만 20년 이상 인력 기준에 따라서 시설과 장비구입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영업ㆍ입지 규제 개선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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