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뇌물 수수 혐의액만 120억 원대에 이른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밖에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 조사 개입 의혹, 다스 관계사를 동원해 아들 이시형 씨를 부당 지원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뇌물이 포함된 만큼 부패전담부 21·22·23·27·32·33부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린다. 증거를 신청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후 다음 달 이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