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 '청년고용 의무' 위반… 산은·폴리텍 등 미달

입력 2018-04-09 13:05 수정 2018-04-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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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12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79.4%였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여전히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6%인 85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3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0곳 중 64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사유로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4%),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코에링테크,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과천시시설공단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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