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약관 대로 지급해야"

입력 2018-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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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관련 과소지급 분쟁에 대해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존재한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약관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1월 약관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2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했다. 과소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는 모두 지급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제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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