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인상 논의에… 업계선 “가격 오르면 서비스 품질하락 우려”

입력 2018-04-10 15:59 수정 2018-04-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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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창작자의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음원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경영난이 심할 경우 서비스 품질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10일 음원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창작자에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에서 73%로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승인되면 경영타격과 소비자 가격 인상, 품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계산할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이 결과적으로는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프로모션·이벤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받아도 음원 저작권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마케팅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멜론, 벅스, 지니 등 3곳을 비롯한 음원서비스 업계 전체에서 이러한 마케팅 비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원 가격이 오르면 마케팅비에서 충당하는 비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멜론을 서비스하는 카카오M(로엔엔터테인먼트)은 1027억원의 영업익을 올렸지만 지니뮤직은 24억 원, 벅스는 영업손실 59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현재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은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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