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청구...차명재산 포함 ‘111억’

입력 2018-04-10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 원 등 110억 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40,000
    • -0.89%
    • 이더리움
    • 4,64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3.29%
    • 리플
    • 1,968
    • -7.13%
    • 솔라나
    • 346,500
    • -2.31%
    • 에이다
    • 1,424
    • -4.24%
    • 이오스
    • 1,181
    • +10.89%
    • 트론
    • 292
    • -2.34%
    • 스텔라루멘
    • 796
    • +3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3.33%
    • 체인링크
    • 23,590
    • +2.17%
    • 샌드박스
    • 857
    • +57.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