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입력 2018-04-11 10:17 수정 2018-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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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100분 토론')
(출처=MBC '100분 토론')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6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개헌'을 주제로 돌아온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주목받았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 대통령 중심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보여졌다.

특히 개헌에 대한 토론 도중 '토지공개념' 명시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의 대립도 빚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내용이 일정 부분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조항을 추가해 가면서 개헌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는 부분"이라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토지공개념' 부분은 이미 헌법 122조에 담겨 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며 "이 조항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에서도 언급돼 있다. 이미 토지의 공개념도 들어있고 어떤 부분의 제한도 가능한데 개헌에 굳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여야간의 합의 없이는 어떤 개헌안도 국민 투표로 갈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다만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고 해서 중국처럼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헌법처럼 하려면 현행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사회주의 헌법 못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 제126조'도 없애야 한다. 이 두 조항을 없앤다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며 "그런데 이 두 조항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모두 그대로 넘어왔다. '토지공개념'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영수 교수는 "한가지 생각해야 할게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 없다고 했는데 조문이 그렇지 않다"라며 "법률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개헌 개정안에 보면 법률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받은 것에도 없는데"라고 말했고, 유시민 작가는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라고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저도 이거 다운 받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준건데"라고 답하며 당황해 했다.

한편, 실제로 청와대가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에는 제128조에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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