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혁 시대②] 회계 부실 부르는 ‘감사 덤핑수주’

입력 2018-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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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난립하며 ‘출혈경쟁’ 美 수임료보다 최대 22배 낮아

국내 상장사의 감사 보수가 미국에 비해 최대 22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산 6조 원 이상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받은 연간 평균 보수는 미국이 162억9800만 원, 한국은 7억3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감사인의 감사 보수가 현저히 낮은 배경은 ‘갑’인 기업이 ‘을’인 회계법인의 보수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수가 증가하면서 감사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11일 이투데이가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기업의 2017년 시간당 평균 감사 보수(연간 감사 보수/감사 시간)를 분석한 결과, 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기업 기준 2016년(7만7000원)과 비교해 1000원 오른 수준이다. 기업의 회계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감사 보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에도 덤핑 감사 수주에 따른 저비용 감사 보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별로는 시간당 감사 보수 상위 기업은 롯데지주(14만4000원), 대우조선(13만3000원), 한국항공우주(12만6000원), LG유플러스(11만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10만7000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안진에서 삼일로 교체했다. 이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서 감사 보수를 늘렸다. 2017년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 시간당 감사 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림산업(4만4000원)이다. 이어 하나금융지주(4만6000원), 한국금융지주(5만 원), 우리은행(5만2000원)가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들이 감사 보수에 인색한 것은 회계 감사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회계법인 업계의 설명이다. 회계법인도 제 살 깎아 먹기식 덤핑 감사 수주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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