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보강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를 통해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 판사는 “두 달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점,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판사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서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쓸어내리며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 식사에서 후배 검사 A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