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입력 2018-04-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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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법 개정 토론회…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비해 규제 허술”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면서 대리점법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리점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 부처를 확실히 정해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맹사업법과 비교하면 부족한 조항이 많고 허술한 규제장치를 피해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환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구입강제행위)와 결제방식 미변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장 대표는 “본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거래내역서가 불일치하거나 엑셀값 조작으로 청구금액을 부풀리다 보니 대리점만 손해를 봐왔다”면서 “이를 신고하면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해 대리점주들의 정신적, 심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호열 샘표대리점협의회 대표도 “대리점 지역 쪼개기를 강요하기 시작하더니 본사 회의를 제외하는 등 대리점 간 왕따를 조장해 노골적인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본사 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해 거래처를 변경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리점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수의 신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 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힘들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하며,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인정하는 등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리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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