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달 내로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내로 인하키로 했다. 은행들은 애초 약정한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로 6~8%포인트 가산금리를 매겨왔다. 줄어든 연차이자는 총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연체 가산이자를 현재 연체기간별 '6~8%포인트'에서 '3%포인트 이내'로 내린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인하 시점은 은행마다 다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7일 이미 시행한 상태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우리은행은 13일 연체가산금리를 내린다.
예컨대, 우리은행 차주가 1월에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해 가산금리를 8%포인트 적용받고 있다면, 현 13%인 연체금리가 13일부터 8%(5%+3%포인트)로 내려가는 식이다. 시행일(13일) 전 연체가산금리까지 소급해서 3%포인트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환불까지 해줘야 하는데, 소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13일 이후 대출받은 차주라면 연체시 즉각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해 총 약 1944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연체하면 3%포인트로 연체가산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며 "시행일 이전 연체가산금리까지 3%포인트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만큼 소급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