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입력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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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77)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재판 역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두 재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여부가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최 씨의 1심과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은 삼성의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ㆍ케이 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 2800만 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넬 때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혐의 18개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작업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는 판례를 제시했다.

특검은 원심을 반박하며 삼성의 승계작업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CEO 면담자료를 재차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CEO 면담자료다. 이미 원심 때 제출했는데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CEO 면담자료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봐 달라”고 밝힌 후 출력해 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CEO 면담자료는 2015년 7월 국민연금 관계자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와 면담할 때 이 부회장 등의 발언을 정리한 자료다. 특검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두 회사 합병 이후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 등 향후 전략이 담겨있다.

특검은 또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는 판례를 제시하며 삼성이 영재센터와 재단에 돈을 건넬 때 묵시적ㆍ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 청탁이란 뇌물 공여자가 현안과 관련해 어떤 직무행위를 할지 생각하고 청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포괄적인 직무 권한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에는 수많은 현안이 있고 대통령은 광범위한 직무권한이 있다"며 "당시 삼성의 현안이 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는 무엇이었는지, (두 사람이) 대가와 직무 권한 관계를 인식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이미 끝난 뒤에 삼성의 영재센터, 재단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을 사례로 들며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특검은 "한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내사 종결이 먼저 있었고 후에 금품요구 건이 있었다"며 "당시 재판부는 한진그룹 측이 진 전 검사장 직무와 관련해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단독 면담에서 나온 세 가지 합의 중 삼성의 승마 지원만 뇌물로 판단해 유죄이고 나머지는 왜 무죄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와 SK에 요구한 재단 지원금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는데 삼성은 왜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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