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 등 4개사,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 2008-03-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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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을 비롯해 모나미, 페이퍼코리아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엠텍반도체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에너윈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동신건설은 계열회사에 운전자금 목적으로 20억원의 금전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하도급업체의 어음할인 한도약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 1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나미의 경우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계약금액 50억8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과징금 900만원을, 페이퍼코리아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해 156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2006년 3분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및 우발부채 등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81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엠텍반도체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사의 이사 3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연신고해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공모방식으로 무보증 전환사채 19억9000만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어 과태로 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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