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출입 제한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동의 서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A 아파트는 이달 1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하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작성날짜와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에는 △택배 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건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카트로 배송하고 지상 진입을 하지 않겠다 △출입 시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서약서 내용이 공개되자 '갑질 논란'이 더 거세졌다. 택배 업체에게 이 서약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의무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택배 기사는 "배송을 맡은 아파트가 1~2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택배업체와 입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침을 전한 것"이라며 "주의사항을 잘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명이었을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와 택배사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