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이날 각 부처에 시달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과기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 지침’ 및 ‘R&D 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제도 틀 내에서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R&D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단일한 사업유형은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평가항목 비율을 조정해 경제성을 축소하고 과학기술성을 확대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했다.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예타를 추진한다.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소분류 항목은 30개에서 10개로 간소화했다. 예타 진행 시 사업계획 변경 불허로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과기부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