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8개 단지 행복주택 청약접수 16일부터 개시

입력 2018-04-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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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LH)
(사진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순위가 있으므로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지역, 3순위는 1·2 순위 외 지역 거주자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 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 원까지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마이홈포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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