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부 보조금 ‘3 조’ 대신 근로장려금 지급해야”

입력 2018-04-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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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종석 “EITC가 기본소득제보다 효과 더 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나서 각각 ‘EITC 확대 개선 방안’과 ‘가구별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EITC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리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연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법이다. 현행 기준으로 연간 가구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인) 점증 구간에서 고용 창출 효과와 노동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EITC의 점증 구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선 한 부모 가구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조 실장은 EITC의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맞벌이 가구 기준 총급여액 1300만 원 이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복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어렵다면 EITC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맞벌이 가구는 4075만 원, 단독가구 18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최대 급여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예상 추가재원은 약 5000억 원이 더 들어가지만, 고용은 약 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이 재원으로 EITC를 강화할 경우 비용대비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석 의원은 “근로와 복지의 연계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보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수혜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분배와 빈곤 해소에 효과가 없고, 임금인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와 물가불안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부 보조금 3조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출한다면 이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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