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혁③] 조선·건설·바이오 등 수익인식 변화...실적 변동성 커지나

입력 2018-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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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새 수익기준서(K-IFRS 1115호)가 적용되면 단기간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반영하던 공사 중 일부가 완성기준으로 전환되는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에 새 수익기준서가 적용되면 수주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 3사 실적 하락 우려 제기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현재 모든 계약의 회계 처리를 재검토하고 있다. 계약 조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진행기준을 유지할지, 완성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선 3사는 4월 중에는 수익인식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물론 조선사의 모든 공사계약이 완성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K-IFRS 1115호 문단 35에 따르면 △기업이 만든 자산의 대체용도가 없고 기업이 지급청구권을 보유 △도급계약시 토지 등 기본자산을 도급인이 보유 △용역의 제공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조건을 갖추면 진행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박 발주사가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조선사에 있다면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해도 된다. 역으로 말하면 공사의 하도급 계약 비율이 높아 계약 해제시 해당 공사의 남아 있는 자산이 보상금액 규모보다 작으면 완성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조선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하청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인식이 진행에서 완공으로 바뀔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건조는 많은 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완공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계약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경우 자체 분양공사 중 일부의 수익인식이 진행에서 완성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에게 계약 해제권이 있다면 수익인식을 완성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조선·건설사 모두 이번 회계 기준 변경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공사가 완성기준으로 바뀌는 비율이 많을수록 부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공사원가는 재고자산, 대금 회수금액은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양정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새 수익기준서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다”며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어 = 제약·바이오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대부분 제약·바이오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자산으로 인식했다.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지출에 해당하지만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이 정부의 판매승인을 받은 이후의 지출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기업 대부분은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이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 역시 연구개발비 처리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성길현 금감원 팀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하면 손실이 나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처리 적정성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약사의 지출은 늘고 실적은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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