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과 이모(39) 씨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국 국정 여성 김모(3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CJ제일제당에서 근무했던 선 씨는 이 씨 등과 공모해 2013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삼성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 수법 등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대로 선 씨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700 돌파⋯개인 ‘사자’ VS 기관ㆍ외국인 ‘팔자’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맥도날드, 오늘부터 가격인상…빅맥 가격은?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08,000
    • -0.24%
    • 이더리움
    • 2,875,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48%
    • 리플
    • 2,099
    • -1.04%
    • 솔라나
    • 122,300
    • +0.74%
    • 에이다
    • 404
    • -1.46%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69%
    • 체인링크
    • 12,680
    • -1.48%
    • 샌드박스
    • 1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