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과 이모(39) 씨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국 국정 여성 김모(3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CJ제일제당에서 근무했던 선 씨는 이 씨 등과 공모해 2013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삼성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 수법 등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대로 선 씨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0.7%
    • 이더리움
    • 2,89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6%
    • 리플
    • 2,095
    • -1.13%
    • 솔라나
    • 123,200
    • +1.15%
    • 에이다
    • 405
    • -0.74%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03%
    • 체인링크
    • 12,790
    • -0.62%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