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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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과 이모(39) 씨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국 국정 여성 김모(3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CJ제일제당에서 근무했던 선 씨는 이 씨 등과 공모해 2013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삼성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 수법 등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대로 선 씨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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