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업ㆍ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ㆍ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해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가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